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 2021.12.30.]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424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 2019. 7. 4.>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말한다)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하며 사유지는 제외한다)

4. 하천( 「하천법」 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5. 「건축법」 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서초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7.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8.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9.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보 및 서초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5., 2019. 7. 4.>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15.>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5.>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5.>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공원,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제2호~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5. 6. 15., 2019. 7. 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장소를 제외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7. 4.>

③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4.>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5., 2019. 7. 4.>

⑤ 구청장은 연면적 1,000㎡이상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 건축물 허가 시 흡연구역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4.>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 설치를 요청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 등으로 흡연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1. 12. 30.>

1.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2.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이 속한 대지

⑦ 제6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0.>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은 서초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지도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15.] [종전 제8조의2 에서 이동 2019. 7. 4.]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19. 7. 4.]

제11조(공청회)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19. 7. 4.]

제12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19. 7. 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2019. 7. 4.]

부칙 <조례 제827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995호, 201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2호, 2019.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4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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