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말한다)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하며 사유지는 제외한다)
4. 하천( 「하천법」 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5. 「건축법」 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서초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7.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8.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9.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보 및 서초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5., 2019. 7. 4.>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15.>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5.>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장소를 제외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7. 4.>
③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4.>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5., 2019. 7. 4.>
⑤ 구청장은 연면적 1,000㎡이상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 건축물 허가 시 흡연구역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4.>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 설치를 요청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 등으로 흡연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1. 12. 30.>
1.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2.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이 속한 대지
⑦ 제6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0.>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은 서초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지도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15.] [종전 제8조의2 에서 이동 2019. 7. 4.]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19. 7. 4.]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19. 7. 4.]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19. 7. 4.]
[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2019.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