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가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10.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11.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2021. 10. 28.>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는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음식물 수거용기를 청결히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 12. 29.]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은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6. 2. 11.>
[본조신설 2001. 12. 29.]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30., 2010. 2. 8., 2012. 7. 27., 2016. 2. 11., 2021. 10. 28., 2021. 12. 30.>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미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로 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인건비성 경비의 미집행 등 대행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8.]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다.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기동반 작업
마.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수송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품은 "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2021. 10. 28.>
1. 대형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 배출자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제9조의3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본조신설 2001. 12. 29.]
[본조신설 2001. 12. 29.]
1.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3. 법 제4조 또는 제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고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2021. 10. 28.>
③ 삭제 <2021. 10. 28.>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7. 27., 2016. 2. 11., 2021. 10. 28.>
[본조신설 2010. 2. 8.]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6 과 같다.
[본조신설 2010. 2. 8.]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 제32조 별표 8 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1항에서 정하는 준수지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2021. 10. 28.>
[본조신설 2010. 2. 8.]
[본조신설 2010. 2. 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 별표 3 "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6. 2. 11., 2021. 10. 28.>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종량제 폐기물중 가정폐기물은 가정용봉투에, 가정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영업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2007. 5. 1., 2010. 2. 8., 2021. 10. 28.>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00. 6. 12.>
④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유출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 2021. 10. 28.>
② 골목길 등 공공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 별표 4 "와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삭제 <2021. 10. 28.>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설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11.>
1. 제2조제3호 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 및 별표 1 에서 정하는 소형가전제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6. 2. 11.>
③ 삭제 <2021. 10. 28.>
② 제25조제2항 에 따라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매월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2. 11.>
② 삭제 <2016. 2.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 10. 28.>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신설 2012. 7. 27.>
1. 법 제8조제1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법 제8조제2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3. 제6조 ,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배출 시간·장소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2. 11.>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형폐기물, 음식폐기물은 제외한다"를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제28조제2항 중 단서 규정은 삭제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