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417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2. 11., 2021. 10.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8., 2012. 7. 27., 2013. 9. 26., 2016. 2. 11., 2018. 10. 30., 2021. 10. 28.>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가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10.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11.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전 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2021. 10. 28.>

제4조(청결유지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제4조의2(청결유지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는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음식물 수거용기를 청결히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 12. 29.]

제4조의3(청결유지이행) ① 제4조의2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7., 2016. 2. 11.>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은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6. 2. 11.>

[본조신설 2001. 12. 29.]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2021. 10. 28.>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30., 2010. 2. 8., 2012. 7. 27., 2016. 2. 11., 2021. 10. 28., 2021. 12. 30.>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의 집행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미화원 등의 임금 적정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미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로 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인건비성 경비의 미집행 등 대행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5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다.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기동반 작업

마.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수송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②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품은 "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12., 2016. 2. 11.,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2021. 10. 28.>

제8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기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12., 2010. 2. 8., 2016. 2. 11., 2021. 10. 28.>

1. 대형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 배출자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제9조의3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제8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2. 29.]

제8조의3(민간대행업체간 지원 또는 협력)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본조신설 2001. 12. 29.]

제9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2021. 10. 28.>

1.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3. 법 제4조 또는 제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고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2021. 10. 28.>

③ 삭제 <2021. 10. 28.>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7. 27., 2016. 2. 11., 2021. 10. 28.>

[본조신설 2010. 2. 8.]

제9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6 과 같다.

[본조신설 2010. 2. 8.]

제10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 제32조 별표 8 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1항에서 정하는 준수지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2021. 10. 28.>

[본조신설 2010. 2. 8.]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9조의2 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제9조의3 에 따른 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7. 5. 1., 2010. 2. 8., 2013. 9. 26.,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 별표 3 "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6. 2. 11., 2021. 10. 28.>

제13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가정용, 영업용 및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7. 5. 1., 2016. 2. 11., 2021. 10. 28.>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종량제 폐기물중 가정폐기물은 가정용봉투에, 가정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영업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2007. 5. 1., 2010. 2. 8., 2021. 10. 28.>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00. 6. 12.>

④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4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28.>

제15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유출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제16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은 때에는 제14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 등을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2021. 10. 28.>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 2021. 10. 28.>

제17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

② 골목길 등 공공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 2021. 10. 28.>

제18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 별표 4 "와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제19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2021. 10. 28.>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삭제 <2021. 10. 28.>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 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1., 2016. 2. 11., 2021. 10. 2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설 2021. 10. 28.>

제21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 2. 11.>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11.>

제22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구입한 동 관할구역내의 어떤 판매소에서도 교환할 수 있으며 현금교환을 요청받은 판매소에서는 판매가격으로 이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 <개정 1999. 10. 11., 2021. 10. 28.>

제23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 ① 제12조 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10. 30., 2010. 2. 8., 2016. 2. 11.>

1. 제2조제3호 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 및 별표 1 에서 정하는 소형가전제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2., 2021. 10. 28.>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6. 2. 11.>

③ 삭제 <2021. 10. 28.>

제26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삭제 <2016. 2. 11.>

② 제25조제2항 에 따라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매월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2. 11.>

제27조(가산금 등) ① 제21조 에 따른 봉투대금 및 제26조제2항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0. 11., 2016. 2. 11., 2021. 10. 28.>

② 삭제 <2016. 2. 11.>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 2008. 12. 31., 2012. 7. 27., 2013. 9. 26., 2016. 2. 11., 2021. 10.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 10. 28.>

제2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7. 27., 2016. 2. 11.>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신설 2012. 7. 27.>

제30조 삭제 <2012. 7. 27.>

제31조 삭제 <2012. 7. 27.>

제32조 삭제 <2012. 7. 27.>

제33조 삭제 <2018. 10. 30.>

제34조 삭제 <2018. 10. 30.>

제35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7.>

1. 법 제8조제1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법 제8조제2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3. 제6조 ,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배출 시간·장소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2. 11.>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1.>

제36조 삭제 <2018. 10. 30.>

제37조 삭제 <2021. 10. 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53호, 1994.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호, 1994.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88호, 1995.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2호, 1996.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1호, 1996.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9호, 1997. 3.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89호, 1998.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4호,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3호, 2000.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0호, 2000.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8호, 200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0호, 200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4호, 200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2호, 2010.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9호, 2012.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3. 9.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형폐기물, 음식폐기물은 제외한다"를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제28조제2항 중 단서 규정은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969호, 2014. 12. 2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9호, 2016.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18.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5호,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8호, 2021.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21. 12.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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