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시행 2021.12.30.] [서울특별시동작구규칙 제919호, 2021.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열거되지 않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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