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503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3., 2021.12.30.>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 수행

2. 구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 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제4조(예산편성지침) ①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 전년도 8월 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국장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 시 예산요구기관에 익년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9월 10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소관국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

가. 기본계획서

나.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다. 사업의 효과 분석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제5호 내지 제12호 에서 정하는 서류

제6조(예산안의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3>

② 구청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내지 제6항 의 규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예산편성,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재원배분방법 및 중점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기타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여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7.07.19, 2011.07.18, 2017.06.01, 2019.10.3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및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고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각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의 자금배정요구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배정한다.

제18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19조(회계관직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국장

2. 기금운용관 : 당해 기금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당해 기금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기본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지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공시구분) 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되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용결과와 재정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공통공시로,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은 특수공시로 한다.

제26조(공시시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용상황(이하 "재정운용상황"이라 한다)의 공시 시기는 매년 8월에 실시(이하 "정기공시"라 한다)하며,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공시대상) ① 조례 제7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공시 중 공통공시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통합재정정보

8.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9.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10.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8.10.09>

② 정기공시 중 특수공시를 하여야할 사항은 제7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공시방법) ① 재정공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공시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정공시 내용을 주민이 열람 혹은 사본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주민공시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에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4.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5.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개시 120일전"을 "6월말"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60일"을 "80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3개월"을 "80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743호, 2008.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6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⑤~㉔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54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⑮ ~ ⑲ 생략

부칙 <제1350호, 2019.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 ㉟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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