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503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22, 2012.05.17>

제2조(적용범위)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 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2.08.10, 2004.03.23, 2012.05.17>

②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2.05.17>

[종전 제②항 2004.03.23 삭제]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7.02.22, 2012.05.17><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7.04.05, 2012.05.17>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5.17>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05.17>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04.08><단서삭제 2007.04.05>

1. 5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제한없음

2. 6·7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2~40세

3. 8·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40세

⑤ 재직중인 자가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년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88.09.16>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17]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 공무원의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제45조 및 제48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05.17]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05.17]

제5조의3(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05.17]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 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개정 1992.08.10, 2004.03.23>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 <개정 2012.05.17>

제7조의 2(구청장 및 의회의장의 비서요원 근무상한기간) 구청장 및 의회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당해 구청장 및 의회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개정 2007.02.22>

[본조신설 2004.03.23]

제7조의3(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05.17]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 <개정 2012.05.17>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05.17>

1. 직제ㆍ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정원이 초과될 때 <개정 2012.05.17>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2.05.17>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5.17>

4. 삭제<2012.05.17>

제10조(휴직)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5.17]

제10조의2(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0조 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본조신설 2012.05.17]

제11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5.17]

제11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 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17]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02.22>

제13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5.1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7.05)

1. (시행일) 이 조례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7.21)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9.16)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신규임용시 연령제한에 대한 특례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지방교도원)으로서 8급상당 훈련교사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신규임용년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공과금요원의 임용특례) 1988.10. 1 통합공과금 확대시행에 따라 임용되는 공과금요원(9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임용자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상수도 검침대행 용역회사의 구 책임자로 근무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

부칙 (1991.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고압가스관리기사(7~8급상당)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3.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녀ㆍ가정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가정)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부녀(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본다.

부칙 (1996.12.0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4. 위험물 취급분야 중 "가스계장"을 "가스안전계장"으로 하고, 5. 행정관리분야 중 "6급상당(진흥계장)"을 "6급상당(사회진흥계장)"으로 한다.

⑥∼⑬생략

부칙 (1997.11.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녀복지상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용ㆍ배치된 부녀복지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원(부녀상담원)으로 본다.

부칙 (2004.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2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04.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자격기준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0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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