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의 출연금
3. 삭제<99.5.6>
4.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1.9.2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8]
1. 노인복지단체 지원 <개정 2011.9.26>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3. 경로효친 등 전통문화 계승 <개정 2011.9.26>
4. 노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 <개정 2011.9.26>
5.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조성 <개정 2011.9.26>
6. 삭제<2011.9.26>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6, 2018.12.18>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5.6, 2011.9.26>
③ 제3조 에 따라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1.9.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5.6, 2011.9.26, 2012.2.15, 2015.06.19, 2018.10.01, 2018.12.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보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8.12.18.>
2. 노인복지 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의 장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99.5.6, 2000.2.17, 2000. 12.26, 2003.01.01, 2006.8.3, 2011.9.2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99.5.6, 개정 2018.12.18>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된다.<개정 99.5.6, 2000.2.17, 2003.01.01, 2012.2.15, 2012.10.31,2013.09.10, 2020. 5.28>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한다. <신설 2011.9.26>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본조신설 99.5.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의 결산 <개정 2011.9.26>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정 2011.9.26>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6>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1.9.26, 2018.12.1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26>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삭제<2000.2.17>
⑥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9.26>
[본조신설 2000.2.17]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 <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 기금분임운용관 : 어르신복지과장 <개정 2012.2.15, 2012.10.31, 2013.09.10, 2020. 5.28>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7.06.09.>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 <개정 2018.12.18.>
② <삭제 2009. 4.10>
③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9. 4.10., 2017.06.09.,2018.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위촉된 위원과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