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42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09. 4.10, 2021.12.3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의 출연금

3. 삭제<99.5.6>

4.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1.9.26>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9.26>

1. 노인복지단체 지원 <개정 2011.9.26>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3. 경로효친 등 전통문화 계승 <개정 2011.9.26>

4. 노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 <개정 2011.9.26>

5.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조성 <개정 2011.9.26>

6. 삭제<2011.9.26>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6, 2018.12.18>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5.6, 2011.9.26>

③ 제3조 에 따라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1.9.26>

제5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5.6, 2011.9.26, 2012.2.15, 2015.06.19, 2018.10.01, 2018.12.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보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8.12.18.>

2. 노인복지 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의 장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99.5.6, 2000.2.17, 2000. 12.26, 2003.01.01, 2006.8.3, 2011.9.2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99.5.6, 개정 2018.12.18>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된다.<개정 99.5.6, 2000.2.17, 2003.01.01, 2012.2.15, 2012.10.31,2013.09.10, 2020. 5.28>

제5조의2(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한다. <신설 2011.9.26>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본조신설 99.5.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의 결산 <개정 2011.9.26>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정 2011.9.26>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6>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1.9.26, 2018.12.1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26>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삭제<2000.2.17>

⑥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9.26>

제7조의2(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0.2.17]

제8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 4.10>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 <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 기금분임운용관 : 어르신복지과장 <개정 2012.2.15, 2012.10.31, 2013.09.10, 2020. 5.28>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7.06.09.>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 <개정 2018.12.18.>

② <삭제 2009. 4.10>

③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9. 4.10., 2017.06.09.,2018.12.18>

제9조 <삭제 2018.12.18>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5.6, 2000.12.26, 2009. 4.10, 2011.9.26, 2018.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12.26>

제11조 삭제<2011.9.2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4.15 조례제0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30 조례제03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05.06 조례제04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위촉된 위원과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0.02.17 조례제0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6 조례제0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3 조례제0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1.9.26,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2.10.31,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2.12.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12.20., 조례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06.09.,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2.18.,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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