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42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25, 2005.11.15, 2008.2.5,2018.12.18, 2021.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12.1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3.10.25,2013.11.5.>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8.12.18.>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삭제<2005.11.15>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11.5.>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3.10.25,2009.4.10, 2013.11.5.>

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복지 및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장애인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

5.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지원

6. 장애인 자활지원

7. 삭제<2005.11.15>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5.11.15, 2013.11.5.>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양천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3.11.5., 2018.12.18>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③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1, 2006.8.3, 2009.4.10, 2012.2.15, 2015.06.19, 2018.10.01, 2018.12.18>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보건과장 <개정 2015.06.19>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 <개정 2018.12.18.>

3.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분야 종사자

4.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8.>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11.5.>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8.>

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립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3.1.1, 2012.2.15, 2012.10.31, 2013.09.10, 2018.12.18, 2020. 5.2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8.12.18.>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8.>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1.5., 2018.12.18>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3.1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1.15>

④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3.11.5.>

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3.11.5.>

⑥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13.11.5.>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4.10>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 <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 기금분임운용관 : 자립지원과장 <개정 2012.2.15, 2012.10.31, 2013.09.10, 2020. 5.28>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7.06.09.>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 <개정 2018.12.18.>

② <삭제 2009.4.10>

③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13.11.5., 2017.06.09.>

제11조 <삭제 2018.12.18.>

제1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18.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6, 2018.12.18>

제13조 삭제<2005.11.15>

제14조 삭제<2005.11.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0.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3.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2.10.31,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2.12.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11.05,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조례 제1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06.09,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2.18,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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