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0.29]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6조제2호 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