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42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청사(구·동·보건소·구의회 청사, 구립 문화·체육시설 및 구립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공유재산 매각대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구·동·보건소·구의회 청사, 구립 문화·체육시설 및 구립도서관 부지매입비

2. 구·동·보건소·구의회 청사 건축비 및 증축비

3. 구립 문화·체육시설 건축비 및 증축비

4. 구립도서관 건축비 및 증축비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설계비 및 감리비

6. 그 밖에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 책임 하에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 2020. 5.28>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회의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4.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구청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공공청사 건립 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6. 9., 조례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조성된 자금으로 청사를 건립 완료한 후 남아있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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