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공유재산 매각대금
1. 구·동·보건소·구의회 청사, 구립 문화·체육시설 및 구립도서관 부지매입비
2. 구·동·보건소·구의회 청사 건축비 및 증축비
3. 구립 문화·체육시설 건축비 및 증축비
4. 구립도서관 건축비 및 증축비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설계비 및 감리비
6. 그 밖에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 2020. 5.28>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둔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회의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4.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공공청사 건립 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조성된 자금으로 청사를 건립 완료한 후 남아있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