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42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사료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납부금액"이란 택지 등을 개발하면서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납부대상자"란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내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금액의 산정 기준) ①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 및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26>

③ 삭제<2012.12.26>

④ 감정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납부금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금액을 내려는 납부대상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제5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3조 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 부터 15일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 장소를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③ 구청장은 납부대상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제6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납부대상자가 시행하는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택지 등에 적정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적정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26>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020. 5.2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폐기물처리 및 청소·환경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그와 관련하여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5.]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의 결산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3.11.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녹지국장 <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020. 5.28>

2. 기금분임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7.06.09.>

5.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1.10.29>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3.11.5., 2017.06.09.>

제14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0.29]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2.20, 조례 제10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2.12.26,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5,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12.22,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7.06.09.,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0.10.29,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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