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양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42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5, 2020.12.30, 2021.12.30>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12.30>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활동 지원

2.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연락

5.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6.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③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행정동별로 각 2인씩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한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둔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족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2.2.15, 2013.09.10, 2020. 5.28>

제5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7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관할구역내의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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