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시행 2021.12.30.]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39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구민복지에 기여한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98.4.14, 2021.12.30.>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2.30.>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98.4.14>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30.>

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12.30.>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12.30.>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8.4.14, 2005.3.31>

③ 표창 수여는 사회 직능단체 등에서 요구할 경우 구단위 이상의 행사에 한해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제12조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98.4.14>, <개정 2021.12.30.>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되, 심사대상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4.14, 2021.12.30.>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3.31, 2021.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3.31, 2021.12.3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부서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4, 2021.12.30.>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4, 2005.3.31, 2021.12.30.>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제15조 삭 제 <2021.12.30.>

제16조(표창대장의 등재) 표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4.14, 전문개정 2021.12.30.]

부칙 (1988.05.01 조례제001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08 조례제0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14 조례제04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및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동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

부칙 (2000.11.23 조례제054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3. 8.5 조례제0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31 조례제0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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