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8.5.13]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6.5.19.]
1.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도육성
2. 삭제 <2004.9.20>
3. 노인교육 및 노인학교 운영지도
4. 전통문화 선양 보급
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7.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8.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9. 삭제 <2004.9.20>
10. 삭제 <2004.9.20>
11.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금리가 높은 (금고)은행에 예치한다. <개정 2004.9.20, 2008.5.13>
③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8.5.13, 2014.9.25>
④ 제3항의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되 해당연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시중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한다. <신설 2004.9.20><개정 2014.9.25, 2016.5.19.>
③ 위원장은 교육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7.8.1, 2001.5.7, 2004.9.20, 2008.5.13, 2010.9.24, 2014.9.25>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2.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회장
3.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0.9.24, 2012.11.1, 2014.9.2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삭제 <2016.5.19.>
[본조신설 2014.9.25]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의2 에서 조 이동, 2014.9.25] <개정 2008.5.13>
[본조신설 2004.9.20]
1. 본인이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5.19.]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사항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6.5.19.>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어르신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2.11.1, 2014.9.25>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5.13, 2016.5.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보건지도과장”을 “지역보건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7)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중 “노인복지계장”을 “노인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하고, “노인복지계장”을 “노인생활지원팀장”으로 한다.⑫~(4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제8조제2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제8조제2항 중 “노인생활지원팀장”을 “어르신생활지원팀장”으로 한다.②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