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80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5, 2016.5.19, 2021.12.31.>

[전문개정 2008.5.13]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6.12.1, 2008.5.13, 2014.9.25, 2016.5.19.>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부칙 제7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본조신설 2016.5.1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4.9.20, 2008.5.13, 2014.9.25, 2016.5.19.>

1.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도육성

2. 삭제 <2004.9.20>

3. 노인교육 및 노인학교 운영지도

4. 전통문화 선양 보급

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7.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8.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9. 삭제 <2004.9.20>

10. 삭제 <2004.9.20>

11.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금리가 높은 (금고)은행에 예치한다. <개정 2004.9.20, 2008.5.13>

③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8.5.13, 2014.9.25>

④ 제3항의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되 해당연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시중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한다. <신설 2004.9.20><개정 2014.9.25, 2016.5.19.>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원구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 2014.9.25>

③ 위원장은 교육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7.8.1, 2001.5.7, 2004.9.20, 2008.5.13, 2010.9.24, 2014.9.25>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2.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회장

3.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0.9.24, 2012.11.1, 2014.9.25>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삭제 <2016.5.19.>

[본조신설 2014.9.25]

제5조의3(위원의 임기 및 수당지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9.>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의2 에서 조 이동, 2014.9.25] <개정 2008.5.13>

[본조신설 2004.9.20]

제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5.19.]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5.13, 2016.5.19.>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6.5.19.>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9.25>

② 기금운용관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어르신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2.11.1, 2014.9.25>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5.13, 2016.5.19.>

제9조(기금 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 을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0, 2008.5.1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5.1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 1996.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 1997.8.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보건지도과장”을 “지역보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49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7)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중 “노인복지계장”을 “노인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부칙 <제566호, 200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 2008.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하고, “노인복지계장”을 “노인생활지원팀장”으로 한다.⑫~(40) (생략)

부칙 <제1015호, 2012.11.1>(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제8조제2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제8조제2항 중 “노인생활지원팀장”을 “어르신생활지원팀장”으로 한다.② ~③ (생략)

부칙 <제1107호, 201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8호,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3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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