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241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8.>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8.,2021.10.29., 2021.12.30.>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2. 28.,2021.10.29., 2021.12.30.>

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나.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1.8., 2021.12.30.>

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1.8., 2021.12.30.>

8. "재활용 가능품"이란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12.27., 2021.12.30.>

9.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신설 2005.12.27. 개정 2012. 12. 28.>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 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7, 2009.11.17., 2021.12.30.>

제3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7]

제4조(광진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과 주민ㆍ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02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요령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2.30.>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06.30. 2012. 12. 28.>

제5조의2(폐기물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28.>

②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 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8.06.30.]

제5조의3(청결명령 이행제도)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01.1.8, 개정 2008.06.30>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그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4. 8. 12.>

[제36조의3에서 이동 <2021.12.30.>]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7., 2021.12.30.>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2008.06.30, 2012. 12. 28., 2021.12.30.>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정 2021.12.30.>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개정 2021.12.30.>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2. 12. 28., 2021.12.30.>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른"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작업

마.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바.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작업환경 및 차량의 특성에 따라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또는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0>

②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봉투 규격별 무게상한을 별표 6에 따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5.12.23., 2021.12.30.>

③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설치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전이어야하고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06.30>

②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그 밖에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21.12.30.>

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 (방문, 인터넷 등) 하여야 하며 , 방문신청 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9.30, 2006.10.19., 2015.12.23.>

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5톤 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 규격마대인 특수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으며 자가처리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단서신설 2001.1.8, 개정 2009.11.17., 2021.12.30.>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중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 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28., 2021.12.30.>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임시보관 장소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 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에 따른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17.]

제10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는 함께 실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17.]

제10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보관 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12호서식)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9.11.17.]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삭제 1999.09.30>

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9.09.30, 2005.12.27, 2006.10.19.,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 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집행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5.12.27, 2009.11.17., 2021.12.30.>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5.12.27.,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수집운반비,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에 소요되는 반입수수료, 종량제 봉투 제작비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의 판매이윤을 포함한 별표 3의"규격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2. 12. 28., 2021.12.30.>

③ 제2항에 따른 가격 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28.>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 규격봉투는 일반 규격봉투, 특수 규격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와 영업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가정용봉투와 영업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0.5.24. 2012. 12. 28.>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 중 가정폐기물은 가정용봉투나 재사용 봉투에, 가정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영업용봉투에,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2012. 12. 28., 2021.12.30.>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2. 12. 28.>

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만 담는다. <신설 2000.5.24., 2021.12.30.>

제16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 봉투를 제작할 때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며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규격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 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신설 2012. 12. 28.>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7. 2012. 12. 28, 2019.10.14.>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장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폐기물 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영업용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봉투판매소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7., 2021.12.30.>

②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봉투를 필요량만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0.30., 2021.12.30.>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개정 2021.12.30.>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판매소의 지정 제한 요건 등을 검토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④ 봉투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의 경우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8., 2021.12.30.>

제20조의2(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일 전 3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일 전 3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지정서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폐업일 전 3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휴·폐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12. 12. 28.]

제21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21.12.30.>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1주일 판매 예상 물량 확보 <개정 2012. 12. 28.>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규정가격의 준수 <개정 2021.12.30.>

3.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개정 2012. 12. 28.>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때에는 현금으로 환불 <개정 2012. 12. 28.>

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개정 2012. 12. 28., 202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0, 2000.10.30>

[제목개정 2012. 12. 28.]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판매인에 대해서는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을 제한한다. <개정 2012. 12. 28.>

제2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로 하며, 규격봉투대금의 선납제를 병행실시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1999.09.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대금은 판매이윤과 봉투관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5.12.27>

③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관리비용은 판매이윤의 50% 이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27>

제24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1. 제2조제1호 또는 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는 광진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수수료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5. 8.>

제25조의2(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비용 지급) 제25조 에 규정된 폐기물의 수수료로 수집·운반·처리대행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규격봉투 등을 사용하여 배출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료는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7]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21.12.30.>

제27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24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신고 시 배출자가 광진구 수입증지(인증기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17, 2006.10.19., 2021.12.30.>

제28조(가산금) ①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진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하며 원단위는 절하한다.

② <삭제 1998.01.17>

제29조(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1.4.2., 2015.12.2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21.12.30.>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2.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가정용 일반봉투 및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혼합지급 한다.(단, 1인 가구에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4.2. 2012. 12. 28.>

③ 구청장은 지정장소에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01.17., 2021.12.30.>

1. 광진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

2. 화물차 승합차로 다량 운반 시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12. 28.>

제30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 <삭제 1999.09.30>

③ <삭제 1999.09.30>

④ <삭제 1999.09.30>

제30조의2(취소·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신고사항을 취소·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전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고에 입금된 후 취소·변경 신고 시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인터넷결재시스템 업체와의 계약수수료)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다만, 환불신청 기한은 배출신고 후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6.10.19, 개정 2009.11.17., 2021.12.30.>

제3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1.17, 2014. 8. 12.,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신설 2005.12.27, 개정 2014. 8. 12.>

제32조 삭제 <2021.12.30.>

제33조 <삭제 2014. 8. 12.>

제34조 삭제 <2021.12.30.>

제35조 삭제 <2021.12.30.>

제36조 삭제 <2021.12.30.>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 쓰레기 종량제 위반자에게 주민의 자율 감시활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와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에서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의 신고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포상금 지급기준액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3.22>

⑤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및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자에 대한 처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신설 2005.12.27. 2012. 12. 28.>

제36조의3 [ 제5조의3 으로 이동 <2021.12.30.>]

제37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 등의 부과, 징수 및 환불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28, 2019.9.25.>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

부칙 (1998.01.17)

이 조례는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할 때에는 기제작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개시일 이후 소진시 까지로 한다.

부칙 (2006.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7호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제작된 규격봉투의 사용기한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개시일 이후 소진 시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890호,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호, 201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호, 2019.12.3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1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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