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494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30.>

1. <삭 제>

2.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또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우선적 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7호 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신속ㆍ적정한 보호조치 또는 퇴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85호, 2018.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4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