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470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7조제3항 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계획에 따른 분야별 세부사업의 추진2.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의 퇴원·퇴소자 및 정신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6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보건사업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수탁협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하며 조례 시행 당시의 위탁계약을 최초의 계약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로 하고, 같은 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27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로 하고, 같은 항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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