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470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법령준수 의무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치를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예산과정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구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산과정에 대한 교육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예산편성방향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3.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4. 구 예산에 대한 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5.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8조(의견수렴 및 결과 공개) ①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 ①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교육 등을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구의 주요 사업과 예산과정에 대한 정책토론회 및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구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4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령별·지역별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2항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주민2.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서 선정한 주민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은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3.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4.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예결산안 설명회 등의 개최5.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 집행 모니터링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주민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운영)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운영진 회의) ①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운영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운영진 회의의 구성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제15조제3항의 분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진 회의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 개최를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분과)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의 업무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를 둘 수 있다.② 분과는 예산과정에 대한 분야별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제안사업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의결하며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한다.③ 분과는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고, 분과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분과장은 각 분과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겨우 회의 개최를 분과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총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항 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사항을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총회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운영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인 이익 추구의 배제5. 운영의 민주성,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효율성 추구

제1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총회를 포함하여 연 6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예산제 담당부서는 위원회 첫 회의 시 전년도 예산과정의 결과,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 및 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각 동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이하 "동 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동 회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며,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제23조(기능) 동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수렴2. 주민참여예산위원 1명 선정3. 동 제안 사업 내용 검토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4. 그 밖에 동 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4조(회의 및 의결) ① 동 회의는 지역의제 설정 등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연4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동 회의는 20명 이상의 주민 참석으로 성립하며,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동 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동 회의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운영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동 총회)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사항을 의결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6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분야별 주민참여예산회의(이하 "분야별 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분야별 회의는 경제, 교육, 보육, 생활체육,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환경, 안전, 먹거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해당 분야가 속한 위원회 분과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 위원 및 해당 분야에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주민으로 구성한다.③ 분야별 회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의 서대문협치회의 분과위원회 및 협치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기능) 분야별 회의는 분과에 제출할 예산과정에 대한 분야별 주민의견수렴과 분야별 제안 사업 내용 검토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제28조(회의 및 의결) ① 구청장은 분야별 회의를 상시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분야별 회의는 10명 이상의 주민 참석으로 성립하며,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분야별 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정리하여 분과에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분야별 회의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운영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동 회의 및 분야별 회의에 대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동 회의 및 분야별 회의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또는 교통비 성격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1.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2. 구 주요사업과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정책토론회, 평가토론회 등의 진행3. 제16조 총회의 개최

제31조(백서) 구청장은 4년마다 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과 성과, 개선 방향을 포함한 백서를 발간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상 특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동은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까지는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의 주민들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미구성으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하는 경우, 15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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