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470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2021.12.29.)

제2조(설치 및 구성) (제목개정 2018. 7. 4.)①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을 결정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 9. 19., 2018. 7. 4.)②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동별 2명 이내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신설 2018. 7. 4.)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③ 협의회는 각 동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18. 7. 4.)

제3조(기능) (제목개정 2018. 7. 4.)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4.)1. 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의 조정 (개정 2018. 7. 4.)2.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개정 2018. 7. 4.)3. 자료 및 정보의 수집4. 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개정 2018. 7. 4.)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18. 7. 4.)

제4조(임기 및 해촉) (제목개정 2018. 7. 4.)① 회장ㆍ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4.)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8. 7. 4.]

제5조(직무) (제목개정 2018. 7. 4.)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8. 7. 4.)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목개정 2018. 7. 4.)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7. 4.)

제7조(회의록) (제목개정 2018. 7. 4.)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기구) (제목개정 2018. 7. 4.)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 7. 4.)② 협의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팀장이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이 한다.(개정 97. 10. 22, 98. 10. 7, 2003. 9. 19, 2011.6.8, 2012.10.10., 2013.4.5., 2018. 7. 4.)

제9조(수당) (제목개정 2018. 7. 4.)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199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 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가족과장”으로, “청소년복지담당주사”를 “해당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가정복지과”를 “보육가족과”로 한다.

부칙 (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육가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부칙 (201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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