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3.]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68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와 그 징수 및 인증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적용)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특정인을 위해 행한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요율) 제2조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3조 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인증방법)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와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발급한 서류에 수수료가 표시된 수입증지 도안을 인영하여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서류임을 인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입증지 인영에는 수수료의 금액과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인증기 또는 발급기(이하 "발급계기"라 한다)의 고유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발급한 서류는 발급계기의 번호를 생략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제1항 의 수입증지 인영의 규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1. 인증기 : 가로 27mm, 세로 30mm2. 무인민원발급기 : 가로 26mm, 세로 28mm3.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 가로 27mm, 세로 30mm

제7조(발급계기의 관리) 발급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발급계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발급계기를 신규설치 또는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수입금의 정산) ①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수입금은 일일정산하고 정산한 다음날까지 구금고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수입금의 경우에는 월 1회 납입한다. ② 발급계기 등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3 의 결손인을 찍은 후 그 원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제9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관계 사무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8.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발급 또는 열람하는 경우9.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10.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2014. 9. 29 조례 제1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이 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되었거나 인상된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대해 고시 및 사용인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4. 23 조례 제1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3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7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7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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