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68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2017. 1. 2>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기금의 운용수익 <개정 2012. 1. 6><개정 2017. 1. 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자격증 취득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6.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기능 보강비 지원 사업 <개정 2012. 1. 6><개정 2012. 1. 6><개정 2012. 1. 6, 2017. 1. 2><신설 2017. 1. 2><신설 2017. 1. 2><신설 2017. 1. 2>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②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⑤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⑥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⑦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10><개정 2012. 1. 6><신설 2003. 5. 10>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영 제26조의4 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2. 1. 6, 2017. 1. 2><개정 2012. 1. 6, 2017. 1. 2><개정 2012. 1. 6><개정 2012. 1. 6><개정 2012. 1. 6>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 조정2. 융자대상자 선정3. 융자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개정 2017. 1. 2><개정 2017. 1. 2>

제10조(감면 및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2. 상환의무자,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를 포함한다)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기금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3. 5. 10, 2017. 1. 2., 2021. 12. 23.>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6><개정 2012. 1. 6>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2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6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02. 11. 30, 2012. 1. 6, 2017. 1. 2><개정 2012. 1. 6, 2017. 1. 2><개정 2012. 1. 6, 2017. 1. 2><개정 2017. 1. 2>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 에 따른 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1, 2005. 7. 29, 2016. 2. 16, 2020. 12. 21.><개정 2012. 1. 6><개정 2003. 5. 1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30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회수하여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부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0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1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5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6 조례 제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자활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5. 10. 1 조례 제1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삭제) 조례 제 1179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6. 2. 1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사회복지협의체“라 한

다)”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제11조제1항중 “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7. 1. 2 조례 제14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지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의 임대지원의 지원이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부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1.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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