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1.12.23.]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67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제3항 및 제114조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1. 3. 3, 2003. 3. 8, 2009. 6. 19., 2021. 12. 23.>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4.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본조개정 2001. 3. 3> <개정 2021. 12. 23.><개정 2021. 12. 23.><개정 2021. 12. 2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부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2. 부평구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공무원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제3항제3호에서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19, 2015. 11. 11 >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5. 그 밖에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구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6. 19, 2018. 1. 2><개정 2003. 3. 8, 2015. 11. 11><개정 2001. 3. 3, 2009. 6. 19, 2015. 11. 11, 2018. 1. 2., 2021. 12. 23.><신설 2015. 11. 11>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1. 3. 3>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안건에 대한 협의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1><개정 2000. 5. 31, 2015. 11. 11><신설 2015. 11. 11><신설 2015. 11. 11>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범위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③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6. 19 >④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⑤분과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03. 3. 8., 2021. 12. 23.>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제안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본조개정 2001. 3. 3>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8. 10. 7, 2000. 5. 31, 2009. 6. 19, 2015. 11. 11 >③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31>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03. 3. 8, 2009. 6. 19, 2018. 4. 18., 2021. 4. 19.>

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운영 등은 제3조제2항 , 제4조 , 제5조 ,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6조부터 제12조 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1. 1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7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31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3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8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9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1 조례 제13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91)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부칙 <2021.12.23.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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