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1.12.23.]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62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사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써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5. "생활문화예술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에 해당하지 않는 제2호와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6.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7.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개정 2021. 12. 2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3.>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영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7.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제6조(생활문화진흥)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시설을 확충·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2. 생활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발굴 및 육성3.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4.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 소유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이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7. 8>

제8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구청장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활동 지원) 구청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부평구문화재단의 설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재단은 「민법」 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제14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실행2. 문화예술의 교육과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3.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6.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7.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사업8.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9.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0조(지역문화진흥자문단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자문 및 제안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②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원은 문화예술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 및 일반 구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 2><개정 2018. 1. 2., 2021. 12. 23.>

제11조(자문단 회의 등) ①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단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1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제14조 각 호에 정한 사업과 수행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8.>

제17조(임원 및 임면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⑤ 대표이사는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정·심의 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①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사장이 위촉한다.1. 구청장2. 문화복지국장3. 대표이사④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1>

제20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구청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미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1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4조 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제2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2.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4. 예산이월 설명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26조(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공무원의 파견) 대표이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구에서 부담한다.

제30조(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3., 2021. 12. 23.>

제31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업무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생활문화예술단체, 장르별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4. 회의, 모임,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1. 12. 23.>

제32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및 생활문화 관련 전문가, 단체, 동호회, 지역주민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 2><개정 2018. 1. 2><개정 2019. 7. 8><개정 2017. 9. 25, 2018. 4. 18., 2021. 4. 19.>

제34조(운영의 위탁) ① 제30조제2항 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12. 23.>

제3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시설의 사용)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시 및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구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단체 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3.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가 후원하는 행사

제38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37조 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라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개정 2021. 12. 23.><신설 2021. 12. 23.>

제39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센터 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종교행사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개정 2021. 12. 23.>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4. 17 조례 제1515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한 센터의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 략)

(19)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20) ~ (29) (생 략)

부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161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문화환경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④~⑥ 생략

부칙 <2019. 7. 8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9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3 조례167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16) 생략

(17)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로 한다.

(18) ~(27) 생략

부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8)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33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부칙 <2021. 12. 21. 조례 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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