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8.]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397호, 2021.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중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및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긴급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12. 28.><신설 2016. 9.23><신설 2021. 12. 28.>

제4조(긴급지원 요청·내용 및 절차 등)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 내용·기간·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③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긴급복지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부칙 <2015.11.4,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6.9.23,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8,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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