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21.12.23.]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596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4.5 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연지도업무 소관 중앙부처장관 및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3.]

제7조(실적관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52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6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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