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502호, 2021.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4호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법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립 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나.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절차 및 감독 등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②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제5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자치운영위원회 구성) ①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5.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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