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2.]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733호, 2021.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진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소속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주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에 따른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2021.12.22.>

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2. 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3.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4.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5.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회

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8. 직장 화합을 위한 한마음 단합대회

9.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10.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품 지급

11. 노사화합 연찬회 및 격무부서 공무원 문화탐방 지원

12.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3. 장애인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1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진주시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진주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시장은 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12.22.>]

부칙 <2016. 4. 12, 조례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12. 23,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2.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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