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익금
2. 기타수입금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노인 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칠곡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지도육성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 능력은행 운영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칠곡 노인신문, 잡지 발간
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0.4.6, 2020.11.6.>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매년이자 수입금 중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칠곡군지회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9.28, 2012.4.2, 2013.7.1, 2015.4.1, 2016.7.1, 2019.8.30.>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 결산 보고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1.12.30.]
[본조신설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부서장 <개정 2010.9.28, 2013.7.1.>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 <개정 2011.12.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javaScript:modWhw();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전문개정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칠곡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칠곡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세무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12>~㉚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 세무과장,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⑤~⑫(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세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복지업무부서장”으로 한다.
⑦~㉒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생략)
㉒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행정과장”을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㉓ ~ <35>(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 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 ㊱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금고에 예치하며,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