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4.]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631호, 2021.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칠곡군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칠곡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익금

2. 기타수입금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

1. 노인 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칠곡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지도육성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 능력은행 운영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칠곡 노인신문, 잡지 발간

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

②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0.4.6, 2020.11.6.>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매년이자 수입금 중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칠곡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칠곡군지회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9.28, 2012.4.2, 2013.7.1, 2015.4.1, 2016.7.1, 2019.8.30.>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 결산 보고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30.>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1.12.30.]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1.12.30.>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부서장 <개정 2010.9.28, 2013.7.1.>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 <개정 2011.12.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javaScript:modWhw();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전문개정 2011.12.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 1. 4.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6. 조례 제2095호,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칠곡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칠곡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세무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12>~㉚ 생략

부칙 (2011.12.30. 조례 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 조례 제216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 세무과장,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⑤~⑫(생략)

부칙 (2013.7.1. 조례 제221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세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복지업무부서장”으로 한다.

⑦~㉒ (생략)

부칙 (2015.4.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생략)

㉒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행정과장”을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㉓ ~ <35>(생략)

부칙 (2016.7.1. 조례 제2361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 ⑩ (생략)

부칙 (2016.12.30. 조례 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 ㊱ (생 략)

부칙 (2020.11.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조례 제2568호, 칠곡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금고에 예치하며,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로 한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2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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