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1.12.23.]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05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2조(복무선서) ① 성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7.11.16.>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 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목 개정 2017.11.16.> <개정 2017.11.16.>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 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5>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6., 2020.10.8.><개정 2017.11.16., 2020.10.8.><개정 2017.11.16.>

제8조 삭제 <2017.11.16.>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에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16., 2020.10.8.><개정 2017.11.16., 2020.10.8.>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주재하는 소속공무원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개정 2017.11.16., 2020.10.8.><개정 2017.11.16.>

제11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7.11.16.> <개정 2017.11.16., 2020.10.8.>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총리령)에 따른다. <개정 2017.11.16.,2019.4.18.>

제13조 삭제 <2010. 09.30>

제14조 삭제 <2010. 09.30>

제15조 삭제 <2010. 09.30>

제16조 삭제 <2010. 09.30>

제17조 삭제 <2017.11.16.>

제18조 삭제 <2017.11.16.>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직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전문개정 2020.10.8.>②삭제 <2020.10.8.>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④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삭제 <2020.10.8.>⑥삭제 <2019.4.18.> <개정 2017.11.16., 2020.10.8.>

제20조 삭제 <2020.10.8.>

제21조 삭제 <2020.10.8.>

제22조 삭제 <2017.11.16.>

제24조 삭제 <2010.9.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 2006.1.11>

제27조 삭제 < 2006.1.1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17.11.16.>③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2006.1.11개정)④5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2000. 3. 22 신설>, <개정 2017.11.16.,2019.4.18.>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9.4.18.>⑥ 삭제 < 2006.1.11>⑦ 삭제 < 2006.1.11>⑧ 삭제 < 2006.1.11>⑨ 삭제 < 2006.1.11>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총 사용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⑫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1. 「상훈법」 에 따른 훈장·포장을 받은 경우2. 청백봉사상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3. 재해·재난으로 인해 비상근무를 수행한 경우4. 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5. 주요시책 및 선거사무 등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⑬ 직원의 자녀가 「병역법」 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1.16.><개정 2017.11.16.><개정 2017.11.16.><신설 2014.5.16><개정 2017.11.16 2018.8.27.><신설 2014. 5. 16><개정 2017.11.16., 2020.10.8.><신설 2017.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6. 1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3. 25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5. 6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10. 2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규정(대통령령 제9683호 1979. 10. 6)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30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13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 13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31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30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8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4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9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24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 2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3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27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15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 22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9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5. 3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4. 12. 14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1 조례 제18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2. 25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30 조례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5. 16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3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6호, 2017.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5호, 2018. 8.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0호, 2019.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9호,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5호,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