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2.]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경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구분)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문경시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16.9.26.>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2021.11.17.>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3. 노인회 출연금②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기금의 이자 수입금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3. 그 밖에 수입금 등③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6.><개정 2016.9.26.>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②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운용기금중 매년 이자수입금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④ <삭제 2016.9.26.>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기금업무 국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노인복지기금업무 과장,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간사는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9.26.><개정 2016.9.26.><개정 2007. 1.15, 2012.12.31., 2016.9.26.><개정 2008.11.10, 2012.12.31, 2016.1.1, 2016.6.7., 2016.9.26.><개정 2016.9.26.><개정 2016.9.26.><개정 2016.6.7, 2016.9.26.>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6.><개정 2016.9.26.>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2.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3.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5.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6. 노인신문 발간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9.26.><개정 2016.9.26.>

제10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기금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담당 업무 담당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개정 2008.11.10, 2012.12.31., 2016.6.7.><개정 2012.12.31., 2016.9.26.>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6.><개정 2016.9.26.><개정 2016.9.26.><개정 2016.9.26.>

제12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개정 2016.9.26.>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6., 2021.12.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1.15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1.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 1 조례 제1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가족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9.26.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8호, 202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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