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22.]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2018.3.2.>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7.3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27.,2015.7.31., 2018.3.2.>

제4조 <삭 제 2015.7.31.>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15.7.31.)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문경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7.11.27.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5.4.27.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3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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