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1.12.22.]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문경시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31., 개정 201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대여"라 함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89조제2항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1.0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개정 2017.01.0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②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할 수 있다.③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영 제62조 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14. 12. 31., 개정 2017.01.01.>1. 기금수입징수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재무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3. 기금지출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4.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식품위생관련 직능 단체대표자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1.01.><개정 2017.01.01.><개정 2017.01.01.><개정 2017.01.01.>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조례 제4조 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식품위생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삭제 <개정 2017.01.01., 2021.12.22.>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1.01.>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이 된다.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개정 2017.01.01., 2019.8.7.>

제10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과 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융자한도, 융자조건·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1.01.>

제11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1.01.><개정 2017.01.01.>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17.01.01., 2021.12.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갸정 2017.0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31.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1. 01.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0]부터 {95}까지 생략

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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