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22.]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문경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3.30.>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3.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3.3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문경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8.3.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30.>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 1. 1.>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30.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문경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②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수행한다.

부칙 <제1402호, 2021.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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