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12.24.]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575호, 2021.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8., 2016. 9. 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9.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 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6. 9. 20., 2021.12.24.>

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3.>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및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12. 28., 2016.9.20., 2021.12.24.>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6.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ㆍ보수ㆍ보강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10.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1.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2.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3.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4. 제10조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2호 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며,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28., 2016. 9. 20., 2021.12.24.>

② 삭제 <2021.12.24.>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12.28., 2013.8.9., 2014.12.31., 2016.9.20., 2018. 2.23., 2021.12.24.>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

나.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다.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팀장

3. 삭제 <2021.12.24.>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 20.>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 9. 20., 2021.12.2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 28., 2016. 9. 20., 2018. 2. 23., 2021.12.24.>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8. 2. 23.>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8.>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9. 2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9. 2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3호, 2018.2.23>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⑨ 까지 생략

⑩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⑯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75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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