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27.]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504호,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5.31.>

제3조(요율)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6.5.31., 2021.12.27.>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7.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리 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 수수료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무료로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5. 9. 25.><개정 2016.5.31., 2021.12.27.><개정 2019. 7. 1.><개정 2016.5.31.>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7.30)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장성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장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부칙 (1983.11.2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1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4.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9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24)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12)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 29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9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25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0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⑥

⑦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⑧ ~ 생략

부칙 (2016.5.31. 조례 제2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2. 조례 제2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2370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7. 조례 제2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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