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8.]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773호, 2021.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의하여 설치한 영광군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에 의거 설치한 영광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22, 개정 2008.10. 6.,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8)1."체육진흥협의회"라 함은 영광군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2."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3."체육진흥적립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국가 및 군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4."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 출연금2. 기타 수입금② 운용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원금3. 기타 수입금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은 매년 3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10. 6)④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 6)

제5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4 2004.5.7,2011.3.14>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스포츠산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8.14, 1998.10.17, 개정 2008. 10. 6, 2015. 1.20, 2017.9.29., 2021. 10. 5.>

제7조(기금관리 운용)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적립기간 중에 발생된 이자수익금은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0. 6)② 운용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학교체육 육성지원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3. 체육대회 출전지원4. 생활체육 육성지도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내에서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1998.8.14, 2000.8.2)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기금결산 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4, 2000.8.2)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③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7.9.29.]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외에 기금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1. 10. 5., 2021. 12. 28.>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1. 영광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시행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 사항 4.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7.9.29.>

제12조(협조) 협의회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영광교육지원청 체육담당 과장,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10. 5.><개정 2017.9.29., 2021. 10. 5.><개정 2017.9.29., 2021. 10. 5.>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의장 등의 의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씩 두며, 간사는 스포츠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6.2.13, 1998.10.17, 2007.12.31, 2008. 10. 6, 2015. 1.20., 2017.9.29.>

제18조(실무위원회 등) 협의회는 제11조 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0.6., 2021. 10. 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96. 2.13 조례제147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14 조례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7 조례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0. 8. 2 조례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7 조례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군 금고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종료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6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14 조례 제2068호 영광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9.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12.,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6호, 2021.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773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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