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15.]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470호, 2021.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7 조례836>

제2조(적용)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4.17 조례836>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율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7.1.8>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사람이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11.8.>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김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삭제 <2002.12.18>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4.17 조례836>④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04.17 조례836> <신설 2002.1.14>

제6조(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2010.11.22조례700>

제7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04.17 조례836>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04.17 조례836>3.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에 따라 김제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04.17 조례83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의한 김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김제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04.17 조례836>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4.17 조례836>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개정 2013.04.17 조례836>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개정 2013.04.17 조례836>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3.04.17 조례836> <개정 2002.2.25><신설 2009.4.15><신설 2010.11.22><신설 2010.11.22><신설2009.4.15><신설 2009.4.15><신설 2009.4.15><신설 2009.4.1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21 조례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0 조례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3 조례 1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2. 26 조례 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0호, 일부개정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8. 2. 26 조례 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7 조례 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19 조례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6 조례 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6 조례 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23 조례 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4 조례 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14 조례 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18 조례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27 조례 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8 조례 5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7. 9. 19 조례 5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8. 3. 21 조례 5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8. 11. 24 조례 6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9. 4. 15 조례 6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5. 25 조례 6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0. 3. 15 조례6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1.22 조례70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1. 3. 16 조례7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04.17 조례8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5.11.17 조례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7.7.7. 조례 제1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64호, 2019.11.8.>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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