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1.12.24.]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889호, 2021.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및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 11, 02. 11. 1>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수수료 요율은 " 별표 1 ",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 별표 2 "과 같다. <개정 06. 05. 24>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12.27.>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정읍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01. 5. 7] <개정 99. 1. 11, 02. 11. 1><개정 2013.03.29>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06.05.24><개정 2007.01.11, 2019.12.27.><신설 2007.01.11><개정 2006.05.24>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정주시·정읍군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 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7.2.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7.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8.11.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9.11.1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9.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0.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3.03.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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