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754호, 2021.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서천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서천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4. 지역사회 특화사업 추진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협의체는 읍장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삭제 <2020.12.21.>5.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② 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12.20.>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보장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신체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보장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 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복지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21.>

제10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48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읍ㆍ면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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