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24.]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952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 에 따라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1, 2017.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11, 2017. 9. 26〉1. "정신질환자"란 망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오산시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개정 2017. 9. 26〉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 9. 26〉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5.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6.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7.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8.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9.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2017. 9. 26〉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④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7조 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기관 모집 시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함께 공고해야 한다.③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ㆍ수탁사실 및 내용을 공표해야한다.〈개정 2017. 9. 26〉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1. 수탁기관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시설 및 기술 확보여부2. 재정적 부담능력, 관리능력, 공신력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⑤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 에 따라 오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9, 2016. 11. 11, 2017. 9. 26〉

제9조(위·수탁 협약) ① 제7조제2항 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기관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2. 수탁사무 내용 및 범위3.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4. 센터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 및 내용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고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2조(원상복구) 수탁기관은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는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③ 삭제〈2016. 11. 11〉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1.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것2. 수탁기관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할 것3. 수탁기관은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4. 삭제〈2017. 9. 26〉5.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6. 수탁기관은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탁협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기관이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제5조 의 사업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2. 수탁기관이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 했을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오산시에 귀속된다.

제15조(승인 및 보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8조 에 따른 오산시 정신건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9. 26〉1. 사업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평가기준) 센터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 9. 26〉1. 사업 목표 및 발전계획, 사업예산 집행계획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2. 정신건강복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실적3. 안전 및 위생설비관리, 청결상태4. 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안전관리 보험 및 활동자 보험 가입 여부5. 지역사회 연계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활동, 정보제공 실적6. 시설 이용률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제17조(평가방법 등) 센터의 평가는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9. 26〉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3.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제19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 11. 11, 2017. 9. 26〉1.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2.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관계자3. 정신건강증진시설 관계자4. 그 밖에 관련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경비 지원)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1. 감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 ,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2017. 9. 26〉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회계 및 결산) ① 센터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1. 11〉③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개정 2017. 9. 26〉④ 수탁기관은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하고, 제8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㉞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 〈2016. 11. 11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6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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