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22. 1.24.]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952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위생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처리한 재처리수의 공급과 이용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27, 2013. 11.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1. 25〉

1. "재이용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2.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송ㆍ배수시설"(이하 "배수시설"이라 한다)이란 재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부터 급수시설까지 송·배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수시설"이란 재처리수를 배수시설로부터 급수장치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급수장치"란 급수시설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그 밖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6.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7. "재처리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8. "전용계량기"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 공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개정 2013. 11. 25〉

1. 신설공사 : 재처리수 급수장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5조(급수장치의 설치의무) 재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제3조 에 따른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또는 그 밖에 급수가 필요한 시설물이어야 하며 재처리수 이용을 위한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재처리수를 공급 받기 위한 급수장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1. 25〉

②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완전분리공사와 흡수정, 물탱크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장치의 설치 및 시공은 급수를 신청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② 시공시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1. 25〉

③ 재처리수 계량기의 설치방법, 설치위치 및 구경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11. 25〉

④ 급수장치에 소요되는 급수관에는 시장이 정하는 색으로 외부도장을 하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급수신청자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급수장치 관리) ① 급수시설에서 분기되어 전용계량기까지의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계량기가 대지경계 또는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대지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을 관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사용자가 관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건물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급수장치에 대한 파손, 동파방지 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제9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의 사용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시설 또는 분기된 급수관에 직결하여 가압장치 등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제10조(재처리수의 사용신청) 재처리수를 공급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재처리수 급수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제목개정 2013. 11. 25]

제11조(급수표지 등) ① 시장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용자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개정 2013. 11. 25〉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이용설비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제12조(판매금지) 사용자는 재처리수를 다른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개정 2013. 11. 25〉

제1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재처리수를 도용하거나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에 공급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처리수 급수를 정지, 중지, 폐전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3. 11. 25〉

② 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 과 같이 정한다.

제15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재처리수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13. 11. 25〉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의 평균치 또는 재처리수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13. 11. 25〉

제16조(요금의 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 이내에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가산금) 사용자가 제14조 에 따른 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 지난 달분 미납액에 대하여 그 달분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일시 재처리수 사용) ① 시장은 그 밖에 일시적으로 재처리수를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한다.

[제목개정 2013. 11. 25]

제21조(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사용자는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 또는 계량기 이상시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1. 제7조제5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2. 제21조제3항 의 재처리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제23조(이의신청) ① 재처리수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설관리 및 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급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설, 사고 등으로 급수시설의 변동 또는 파손이나 붕괴를 입힌 자에게는 손괴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이설 또는 파손이나 붕괴된 급수시설 등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제25조(신고) ① 재처리수 사용자, 손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시설과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재처리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재처리수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제26조(관리상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재처리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② 사용자는 계량기를 매몰, 망실, 훼손하거나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로 계량기 검침 및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량기 등 기물을 훼손, 망실하거나 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7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재처리수 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급수장치 및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제28조(재이용공급시설 등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2016. 7. 19, 2021. 12. 23〉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시 위탁업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준용) ① 재처리수 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부담금, 그 밖에 징수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 11. 25, 2019. 11. 8〉

② 급수시설, 급수장치, 급수,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오산시수도급수조례」 를 준용한다.

제30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재처리수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다음 사항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 2. 17, 2011. 12. 14, 2013. 11. 25〉

1. 재처리수 급수공사의 승인

2. 재처리수 급수시설 및 급수장치의 관리

3. 재처리수 급수정지 및 사용의 제한

4. 재처리수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5. 계량기의 이상시험

6. 그 외 재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1.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2. 17 조례 제1133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0조 중 “환경사업소장”을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0조 중 “환경수도사업소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3. 5. 27 조례 제128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제21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3. 11. 25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㊶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 〈2019. 11. 8 조례 제17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처리수 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및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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