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3.]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907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2020.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3.>

1. "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2. "가내공업폐기물"이란 사업장이나 가내공업을 영위하는 주택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에서 정하는 양 미만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가정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6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2020. 12. 31.>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재활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폐기물(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6. 18.>

5. <삭제 2015. 6. 18.>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7. "배출장소"란 도로와 접하고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6.6.9>

가. 단독주택 또는 사업장 앞

나. 공동주택이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한 곳

다. 마을 또는 주민이 공동으로 마련한 곳

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 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8. 12. 27., 2021.12.23.>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와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

1. 배출시간: 18:00부터 24:00까지(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 제외)

2. 배출금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전날

②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개정 2021.12.23.>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봉투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출요령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 6. 18.>

2. 가정폐기물과 가내공업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내공업폐기물배출자는 가내공업폐기물용 봉투에 배출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흙, 유리조각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규격마대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6.6.9., 2020. 12. 31.>

3.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쉽도록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4. 대형폐기물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및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6.6.9, 2018. 12. 27., 2020. 12. 31.>

5.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방 법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0. 12. 31.>

6.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7. <삭제 2015. 6. 18.>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1.12.23.]

③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

④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및 배출용기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2.23.>]

⑤ 시장은 시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8의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는 전입신고한 후 3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 받을 수 있다. · 제2항제1호 전단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6.6.9, 개정 2018. 12. 27., 2020. 12. 31., 2021.12.23.> <신설 2016.6.9., 2021.12.23.>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12.23.>]

1. 가정폐기물 50리터: 13킬로그램 <개정 2018. 12. 27.>

2. 가정폐기물 75리터: 19킬로그램 <개정 2018. 12. 27., 2020. 12. 31.>

3. <삭제 2021.12.23.>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12.23.>]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 에서 정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②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20. 12. 31.>

제6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류봉투, 규격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는에는 가정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음식물류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규격마대에는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2021.12.23.>

② <삭제 2015. 6. 18.>

③ 종량제봉투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마대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2021.12.23.>

④ 종량제봉투 등의 크기, 용량 및 색상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2020. 12. 31., 2021.12.23.>

[제목개정 2015. 6. 18., 2021.12.23.]

제7조(종량제봉투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5. 6. 18.>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불법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앞면에 봉투재질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이면에는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1.05.06, 2015. 6. 18., 2021.12.23.>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붕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20. 12. 31.>

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 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내용ㆍ제작업체ㆍ고유번호ㆍ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2020. 12. 31., 2021.12.23.>

[제목개정 2015. 6. 18.]

제7조의2(재사용봉투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각각 10리터와 20리터로 하고, 제작사양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15. 6. 18.>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7 과 같다.

⑤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11.05.06.>

[제목개정 2021.12.23.]

제8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폐기물 배출자는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의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및 규격마대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지정판매소 등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금을 보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2021.12.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6 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2020. 12. 31.>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반 단위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할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판매소 지정 및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제목개정 2015. 6. 18.]

제8조의2(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의 규격·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7.>

③ 판매인은 봉투의 보관, 판매방법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18.]

제8조의3(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판매인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소가 폐업한 경우

2. 판매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1. 12. 23.>

3. 종량제봉투 등을 별표 7 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개정 2018. 12. 27., 2021. 12. 23.>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

[종전 제2호를 제4호로 이동<2021. 12. 23.>]

[본조신설 2015. 6. 18.]

제8조의4(의견제출) 시장은 판매인이 제8조의3제3호 또는 제4호 를 위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7., 2020. 12. 31., 2021.12.23.>

[본조신설 2016.6.9]

제9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 에 따른 지정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2021.12.23.>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 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5. 6. 18., 2018. 12. 27., 2020. 12. 31.>

2. 남양주도시공사 <신설 2015. 6. 18.>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제목개정 2015. 6. 18., 2018. 12. 27.]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2021.12.2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3. 가정폐기물과 가내공업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와 규격마대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4.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는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봉투 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② <삭제 2010.05.13.>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격의 산정 방법과 판매 가격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제목개정 2021.12.23.]

제11조(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환불)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시장(읍·면·동사무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반납한 후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해당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12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시장은 사용하지 않은 일반용봉투, 음식물류봉투, 규격마대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2021.12.23.>

[제목개정 2015. 6. 18.]

제13조(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및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포함)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 포함)

3. 그 밖에 등산로 및 계곡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의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18. 12. 27.>

제14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봉투의 무료공급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1.05.06., 2018. 12. 27.>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1.05.06., 개정 2018. 12. 27., 2020. 12. 31.>

3. 그 밖에 시장이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일반용봉투는 가구당 매월 80리터, 음식물류봉투는 가구당 매월 4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음식물류봉투 대신 일반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1인 가구인 경우 일반용봉투는 매월 40리터, 음식물류봉투는 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06., 2021.12.23.>

③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8. 개정 2018. 12. 27., 2020. 12. 3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매·사용중인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판매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3호, 2015. 6.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매·사용 중인 종량제봉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판매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326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6.9,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9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1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7호,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매·사용 중인 종량제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판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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