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8.]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505호, 2021.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9, 2012.9.28, 2014.7.14>

제4조(추진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제목개정 2015.6.5]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2015.6.5.>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6.5.>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5, 2012.9.28, 2014.7.14., 2018.5.25., 2021.9.28.>

제8조(재공고ㆍ열람)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될 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9.28.]

제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세부시설의 면적 : 20퍼센트 미만

2. 건축물의 연면적 : 10퍼센트 미만 <개정 2020.9.29.>

3. 건축물의 높이 : 10퍼센트 미만

[본조신설 2019.12.31.]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5.30., 2014.7.14., 2018.5.25.>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의2 , 제44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39조 , 제39조의2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운영, 관리비용,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5.3]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상의 금리로 한다. <개정 2018.5.25.>

[전문개정 2016.11.8.]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9.29, 2014.7.14, 2015.11.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9.9.29, 개정 2014.7.14>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4.7.14>

제14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9.29.>

② 영 제43조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0.9.29.>

③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2, 2013.5.3, 2014.7.14>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목개정 2013.5.3.]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0.9.29.><개정 2201.9.28.>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건축물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구조물 등)의 경우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총 공사비를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3.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4.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28]

제14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5항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

2.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14조의2제2항 에 따라 산정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의2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영 제46조의2제3항 에 따른 설치비용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할 것. 다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

[전문개정 2021.12.28.]

제14조의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영 제45조제3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 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3.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14조의5(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가설건축물의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공공시설등 설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비율) 영 제46조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1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8.]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1조제2항 및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5.6.5., 2019.12.3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1.9, 2014.7.14>

2. 공작물의 설치 <개정 2015.6.5.>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ㆍ성토를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50센티미터 이하의 절토·성토.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5.3, 2015.1.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4.7.14>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4.7.14>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8, 2013.5.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신설 2013.5.3><개정 2018.5.25.>

2. <삭제 2017.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2013.5.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5.3, 개정 2014.7.14, 2015.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 2013.5.3><개정 2019.12.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31.>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5.3>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31.>

[본조신설 2010.10.1] [제목개정 2012.9.28.]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3.5.3>

1. 다음의 입목축적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 당 평균입목축적이 시 평균 입목축적(헥타아르당)의 이하일 것. 이 경우 평균입목축적 산정 방식은 「산지관리법」 을 따른다.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는 평균경사도를 말하며,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을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5.3., 2015.1.2., 2018.5.25.>

3.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안에 평균수령이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퍼센트 이하일 것

4.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의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별표 29 <신설 2021.12.28.>

② 제1항은 제22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 2015.6.5.,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 및 마목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은 특정 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④ 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8 과 같다. <신설 2018.12.18.>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7.14, 2015.6.5.>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대체 급수시설 포함)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4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4.7.14>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4.7.14, 2015.6.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7.14>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7.14>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4.7.14, 2015.6.5.>

제23조의2(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표 27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3]

제24조 <삭제 2019.12.31.>

제25조 <삭제 2015.6.5.>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9, 2014.7.14>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삭제 2009.1.9>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05. 6.16] <개정 2014.7.14>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5.25.]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6.16., 2006.5.12., 2012.9.28., 2015.6.5., 2018.5.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6.16, 2014.7.14>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에 따른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신설 2018.5.25.><개정 2020.9.29.>

④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5.>

⑤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5.25.>

[제목개정 2018.5.25.]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 처리 규정」 제9조 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6.5., 2016.11.8.>

[본조신설 2013.5.3]

제29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완화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② 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5.6.5.>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4.7.14>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4.7.14>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4.7.14>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4.7.14>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4.7.14>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개정 2014.7.1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개정 2014.7.14>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23. <삭제 2018.5.25.>

제31조 <삭제 2015.1.2>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2015.6.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12.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12.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개정 2006.12.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2.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1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1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 개정 2006.12.1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12, 2014.7.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12>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12.12>

[제목개정 2015.1.2., 2017.3.31.]

제33조 <삭제 2015.1.2>

제34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2015.6.5., 2018.5.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12.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12.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개정 2006.12.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개정 2006.12.1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6.12.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1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1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12.12, 2014.7.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12, 2014.7.14>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12>

[제목개정 2015.1.2., 2017.3.31., 2018.5.25.]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개정 2006.12.1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1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1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12, 2014.7.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12>

[제목개정 2017.3.31.]

제36조 <삭제 2015.1.2>

제37조 <삭제 2015.1.2>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7.14>

1. <삭제 2015.1.2>

2. 자연경관지구 : 5층 이하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9, 2015.1.2>

3. <삭제 2015.1.2>

4. 특화경관지구 : 5층 이하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9., 2015.1.2., 2018.5.25.>

5. <삭제 2015.1.2>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14., 2018.5.25.>

제42조 <삭제 2018.5.25.>

제43조 <삭제 2018.5.25.>

제44조 <삭제 2018.5.25.>

제45조 <삭제 2018.5.25.>

제46조 <삭제 2018.5.25.>

제46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본조신설 2015.6.5.]

제46조의3(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25.>

[본조신설 2015.6.5.] [제목개정 2018.5.25.]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9., 2014.7.14., 2018.5.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12.1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12.1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개정 2006.12.12, 2009.1.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2.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1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12, 2014.7.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6.12.12, 2014.7.14>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12>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신설 2009.1.9><개정 2018.5.25.>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2016.11.8., 2018.5.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2.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6.12.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2.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6.12.1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1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12, 2014.7.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6.12.12, 2014.7.14>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12>

[제목개정 2016.11.8.]

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2016.11.8., 2018.5.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7.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7.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2.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개정 2006.12.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6.12.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2.1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6.12.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1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1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12, 2014.7.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개정 2006.12.12, 2014.7.14>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12>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9., 2014.7.14., 2018.5.25.>

1. 「공항시설법」 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14.7.14., 2018.5.25.>

2.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개정 2009.1.9, 2011.8.5, 2014.7.14., 2018.5.25.>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19.12.31.>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2.12>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12>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6.12.12>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수 없다. <개정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9, 2014.7.14, 2015.6.5.>

1. <삭제 2009.1.9>

2. <삭제 2009.1.9>

3. <삭제 2015.6.5.>

4. <삭제 2015.6.5.>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삭제 2015.6.5.>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5.6.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2015.1.2>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2015.1.2>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2015.1.2>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삭제<2021.12.28.>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8., 2016.11.8.>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개정 2016.11.88.>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8.5.2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9., 2014.7.14., 2016.11.8.>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9., 2014.7.14., 2016.11.8.>

[제목개정 2012.9.28.]

제57조의2 [ 제60조의2 로 이동 2015.6.5]

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수 있다. <개정 2014.7.14., 2016.11.8.>

제59조(방화지구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7.14., 2016.11.8., 2019.12.3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6조 의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7.14., 2016.11.8.>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법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7.14., 2016.11.8.>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9.28, 개정 2014.7.14., 2016.11.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1.8.>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⑥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2.28.>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3.10.18, 2005. 6.16, 2009.1.9, 2014.7.14, 2015.6.5., 2016.11.8.>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시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1.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된다)

제60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 2016.11.8.>

1. 유원지 : 30퍼센트

2. 공원 : 별표 25 와 같다.

[제57조의2에서 이동, 2015.6.5.]

제60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5.6.5.]

제60조의4 삭제<2021.12.28.>

제60조의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이 제56조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제56조제9호 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9, 2014.7.14, 2015.12.29.>

[제60조의4에서 이동, 2016.11.8.]

제60조의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6.5.>

[제60조의5에서 이동, 2016.11.8.]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5.6.5., 2020.9.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2.12>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2.12>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2.12>

6. 준주거지역 : 38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5.12>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9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0.>

21. 자연환경보존지역 : 50퍼센트 이하

22. 삭제<2021.12.28.>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표 24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7.14., 2019.12.3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 6.16, 2009.1.9, 2014.7.14, 2015.12.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6.5.12.><개정 2014.7.14., 2016.11.8.>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⑥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9.29><개정 2016.11.8.>

⑦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2>

제62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2, 2009.1.9, 2014.7.14, 2015.1.2>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5.25.>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9., 2018.5.25.>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하고, 신축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5. 6.16, 2006.5.12, 2014.7.14, 2015.1.2>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5. 6.16, 2014.7.14>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5. 6.16, 2014.7.14>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5.6.5.>

② 영 제93조제6항 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5.6.5., 2016.11.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6.11.8.>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5.25.>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8.5.25.>

[본조신설 2009.9.29]

② 이 경우에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4>

제64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5.]

제65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제6장제1절 및 제3절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제64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 (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7.23, 2005.6.16, 2006.5.12, 2014.7.14, 2015.1.2>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9, 2014.7.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2부시장, 도시·건설·건축·교통·환경 관련 실·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8.5.2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9.28>

1.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3명 이하 <개정 2005.6.16, 2006.5.12, 2014.7.14>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50퍼센트 이상은 가급적 관내 거주자나 관내 직장 근무자 <개정 2014.7.14>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도시계획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8, 2014.1.17., 2018.5.25.>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제66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2.9.28]

제66조의3(위원 위촉의 제한)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하며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7.] [전문개정 2016.12.23.]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 월 1회 정기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1.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시킬수 있다. 다만, 관련분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한다. <신설 2014.1.17>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재심의결정 등으로 재상정할 경우 심의 반복횟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1.10.>

⑤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부결된 안건은 3년 이내에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부결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상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9.29.>

제68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9.28, 2013.10.4>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④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66조의2 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위원이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지적보완·확정 과정에서 건축주, 설계자, 시행자 등 안건 당사자(이하 "안건 당사자"라 한다)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한 때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 접촉 가능) <신설 2014.1.17>

5.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신설 2014.7.14>

6.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4.1.17, 2014.7.14>

[본조신설 2006.12.12], [제목개정 2012.9.28., 2013.10.4.]

제6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7.14>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에 따른 불허가 처분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개정 2006.5.12., 2014.7.14., 2015.1.2., 2018.5.25.>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과 그 밖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04.7.23, 2014.7.14>

3. <삭제 2004.7.23>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6.5.12, 2014.7.14>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21.9.28.>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4.7.14>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9.29.>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입안자 및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14>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12.><개정 2013.5.3., 2014.1.17., 2021.9.28.>

제7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전문개정 2013.10.4]

제7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4.7.14., 2018.5.25.>

1.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7.14>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8.5.25.>

3.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4.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7.14>

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2018.5.25., 2021.9.28.>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6.5.12]

제74조의3(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7조부터 제68조의2 까지, 제70조부터 제7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4., 2018.5.25.>

[본조신설 2006.5.12]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9.28>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16, 2012.9.28>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18.5.25.>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9.28>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4.7.14>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7.14>

제76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9.28>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9, 2012.9.28>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6.11.8.>

제78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9.29.>

제7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한다. <개정 2006.12.12, 2011. 1.14>

제79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추가 등재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에 따른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개정 2016.11.8.>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

[본조신설 2014.7.14]

제80조 <삭제 2009.1.9>

제8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6.18. 조례 제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도시계획법률에 의거 제·개정된 고양시도시계획조례및 고양시준농림지역내일반음식점등설치허용조례·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03.10.18.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23.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16.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12. 조례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8호 및 별표24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허가(군협의는 제외함)를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12. 조례 제10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 및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대상(군협의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5.30.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②「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를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2.15. 조례 제11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7.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8. 1.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2009. 1. 9. 조례 제1166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대상(군협의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9.29. 조례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대상(군협의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2.18.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1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대상(군협의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1.14.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1348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28. 조례 제14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대상(군협의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5. 3. 조례 제14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대상(군협의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10. 4. 조례 제1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0조제18호 및 제20호 별표 관련 건축제한에 관하여 2013년 10월 4일 이전에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허가(군 협의는 제외함)를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다만, 2013년 10월 4일 이전에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은 신청서 상의 건축규모 내에서 2013년 10월 4일 이후 건축허가·신고 신청한 사항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7>

부칙 <2014. 1.17. 조례 제1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0조제19호 별표 관련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허가(군 협의는 제외함)를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 및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7.14. 조례 제1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대상(군협의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 2.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9.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5호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0.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1725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제60조의4 제목 및 본문, 제61조제4항 중 “재래시장”을 각각“전통시장”으로 한다.

③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1 비고 제7호타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부칙 <2016. 7. 5.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 8.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31.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 건축허가·신고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5.25. 조례 제1961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 (생 략)

3.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8. 5.25.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의2”를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의2”로 한다.

부칙 <2018. 5.25.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2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개발행위허가(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운영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개발행위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개발행위허가(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운영지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2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부결된 안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이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9.28. 조례 제24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이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2.28. 조례 제25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이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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