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68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 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2.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사용료"란 도서관 안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6. 삭 제 <2016. 9. 19> <개정 2021. 12. 23.>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그 밖의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입관료) 도서관의 입관(入館)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운영시간 등) ①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국가 지정 공휴일(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2. 매주 1회 정기 휴관일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③ 제2항제2호는 구청장이 정하되, 각 도서관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자료대출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 할 수 있다.1. 도서관에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 등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4>

제9조(입관 및 정보이용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의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 8. 6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관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3. 도서관 안의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개정 2012. 8. 6 >

제11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관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독서 문화강좌 등)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독서 문화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독서 문화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삭 제 <2016. 9. 19>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자료 구성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7.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11.11>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구청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를 신청할 경우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16. 9. 19>

제1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과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 2><개정 2016. 9. 19, 2018. 1. 2><개정 2016. 9. 19>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8. 6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1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직원 중 위원장이 선임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21조(자료 구입) 자료는 관장이 연간계약에 따른 구입 또는 수시 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

제22조(위탁 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도서의 기증 등) ① 「도서관법」 제9조 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도서관의 장은 도서를 기증한 자에게 예우하여야 한다. ③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19><신설 2016. 9. 19>

제2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작은도서관 지원) 〈2012. 11. 05 삭제〉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1. 05 , 2016. 9. 19, 2020. 8. 3〉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2. 11. 05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 8. 6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5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4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19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1 조례 제1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부평구 지역서점은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등록된 지역서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호“를 ”제16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2020. 8. 3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2) ~(27) 생략

부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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