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12.23.]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55호, 2021.12.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자치행정국장2. 문화복지국장3. 기획조정실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에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또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이 된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7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