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5.7.10]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등 의존재원 <개정 2014.12.30, 2015.7.10>
3. 공용의 청사 및 청사부지 매각대금 <신설 2015.7.10>
4.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의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7.10>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10]
1. 공용의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개정 2015.7.10>
2. 공용의 청사 건축비 <개정 2015.7.10>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공용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개정 2015.7.10>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 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개정 2015.7.10>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7.10>
1. 기금운용관 : 청사관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5.4.1, 2015.7.10>
2. 기금출납원 : 청사관리업무 담당 <개정 2015.7.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구정
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⑨ ~ 24항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