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28.]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403호, 2021.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10]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10>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등 의존재원 <개정 2014.12.30, 2015.7.10>

3. 공용의 청사 및 청사부지 매각대금 <신설 2015.7.10>

4.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제1호 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한다. <개정 2015.7.10>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의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7.10>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1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의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개정 2015.7.10>

2. 공용의 청사 건축비 <개정 2015.7.10>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공용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개정 2015.7.10>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 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개정 2015.7.10>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0.4.30, 2015.7.10>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7.10>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7.10>

1. 기금운용관 : 청사관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5.4.1, 2015.7.10>

2. 기금출납원 : 청사관리업무 담당 <개정 2015.7.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15.7.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05.6.22, 2021.12.2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30, 조례 제80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구정

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⑨ ~ 24항 (생 략)

부칙 <2015.7.10,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8, 조례 제1403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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